'탄소세' 도입 연구용역, 연말 마무리..내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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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에 기초해 내년부터 필요시 공론화 과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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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에 기초해 내년부터 필요시 공론화 과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50년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대응 전략을 밝혔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이라 종합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기후위기대응기금과 관련해선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용도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금 재원은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한다"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 사업 수요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 다른 회계 전입까지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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