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스카이72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현우 2021. 4. 22. 2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 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고, 스카이72 측은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 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억 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수·단전 등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사안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수·단전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전기와 수도 공급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임대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고, 스카이72 측은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