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⑤ 불법 주차 밀어내고 골든타임 지켜요!

박기원 2021. 4.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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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소방본부와 함께하는 '2021 안전한 경남' 순섭니다.

불이 났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은 단 7분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소방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소방관 4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펌프차가 강제로 밀어내 진입로를 확보합니다.

가까스로 불이 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승용차가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동이) 힘듭니다. 문 개방해서 사전정리하기 바람!"]

소방관들이 차 문을 강제로 열어젖혀 차 문 사이로 호스를 연결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조영삼/김해동부소방서 지휘조사1팀장 : "출동 방해에 대한 집행력 강화와 도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남에서 불법 주차로 화재 출동이 늦어진 사례는 모두 140여 건!

한 해 평균 15건이 불법 주차로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2009년 창원 한 빌라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구조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2017년 창원 한 극단 화재 때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소방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은 소방관들이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는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손실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장민영/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원 : "골든타임 시간이 7분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매달 19일을 '소방출동로 확보의 날'로 정하고, 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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