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법정서도 "출산 안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 인정못해" 고수

이동준 입력 2021. 4. 22. 22:01 수정 2021. 4.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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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첫 공판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선 경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는 숨진 여아의 엄마가 딸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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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법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재판부·검사 응시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밥과 간식으로 밥상을 차려 놓고 인형을 올려 숨진 여아를 추모하고 있다.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첫 공판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였다. 석씨 측은 사체은닉은 순순히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 나온 방법은 밝히지 못한 채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기 바꿔치기 방법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며 짧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반면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선 경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는 숨진 여아의 엄마가 딸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수사 기관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날 재판에서도 방법은 특정하지 못해 여전히 미스터리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증거 일부는 다음 속행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정문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건가’, ‘사형’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구미에서 온 한 회원은 정문 앞에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을 차려 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 집에서 콩나물국을 끓여 왔다”고 말했다.

오전 9시 30분 호송차를 타고 나타난 석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석씨는 취재진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법정에서 석씨는 호송차에서 내릴 때와는 달리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봤다. 방청석에는 석씨 남편과 큰딸 등 가족이 있었고 석씨는 퇴장하면서 이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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