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손해배상.. 재판부 "정권 끝나가는데" 합의 권유

이유지 2021. 4.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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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았다.

문씨는 심 전 의원 외에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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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심재철 상대 민사소송 
재판부 "적당히 조정해 종결하는 게" 의사 타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22일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 문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사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다친 마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 권유에 문씨 측 대리인은 "심재철 전 의원 측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건의 경우 문씨의 의중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심 전 의원은 2018년 문씨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특혜채용 의혹으로 인해 대학 교수 임용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씨는 심 전 의원 외에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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