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 8월 선고
문준영 2021. 4. 22. 21:59
[KBS 제주]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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