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 8월 선고

문준영 2021. 4. 22.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