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조례 수정안 상임위 가결.."복지 대상 확대"

조진영 2021. 4.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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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논란 속, 충청북도 자치경찰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후생복지 대상 경찰이 대폭 늘어나도록 수정됐는데요.

최종 의결까지 문구 해석 등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 부담을 이유로 후생복지 대상을 '사무국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한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조례안.

심사를 맡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두 시간이 넘는 비공개 논의 끝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10여 명이던 후생복지 대상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옥규/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거고, 도민 개개인한테 그래서 서로 충돌할 일이 아니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경찰이 요구해 온 후생복지 대상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겁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오늘 상임위 결정은 우리 (충북경찰)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계속 반대해왔고, 전체 도의원의 의견이 다르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이 발의돼 표결할 수 있어섭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하라는 이런 잘못된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충청북도는 지원 대상으로 정한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까지로 이해하고 있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일단 경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동의안은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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