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병원 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구속영장은 기각

손의연 2021. 4.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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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치과 안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이 아니라 다용도실에 도난 감시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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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형 카메라 설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40대 치과의사 검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치과 안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탈의실이 아니라 다용도실에 도난 감시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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