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日 기업' 재판권은 인정..판결 이행 '미지수'

노준철 2021. 4.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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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번 소송은 정부가 국제재판 제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간에서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인 만큼 재판권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른 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국내 사법부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은 강제징용 배상 재판과 닮아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지난 2019년 : "2018~19년에 원고 7분 중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재판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생존하신 상태에서 이 항소심 재판을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

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도 주요 쟁점 한 가지를 이미 해소했습니다.

다른 나라, 민간기업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 관할권이 이미 인정된 만큼 도쿄전력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방류 금지 결정과 집행까지 얻어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판결까지는 최소 1년, 늦어지면 방류 시점인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판부가 '방류 금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미쓰비시 사례처럼 도쿄전력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간접강제'를 신청해 압박할 계획입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 : "해양 방류를 할 때마다 위반 1일마다 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된다면 돈이 무서워서라도 방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염수 방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인 만큼 국민 만여 명도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 전은별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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