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채용의혹', 손배소 재판서 판사 "정권 끝날 무렵이니 적당히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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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은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을 때 제출한 응시 원서가 위조됐다며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고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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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문씨)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은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을 때 제출한 응시 원서가 위조됐다며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고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고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차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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