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속도냈지만..'감시 사각지대' 남았다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있죠.
오늘(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걸 큰 성과로 평가했는데 뜯어봤더니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은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190만 명에게 직접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못 얻게 하자는 게 법 취지입니다.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여야가 의지를 한곳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안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조항이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를 매년 '등록'하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개'까지 하자고 한 내용이 사라진 겁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이해 충돌 우려를 피해갈 수 있는데, 본인의 신고에만 맡겨뒀습니다.
"등록해도 현실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과거 민간에서의 경력만 소속기관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리됐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민간업무 활동 내역 공개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 정도로 합의된 거거든요. 누구나 언제든지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알 수 있어야 스스로도 조심하지 못한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는..."]
자신들 이해관계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했던 의원들은 의원 본인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셀프 특혜'냐는 비판에 공개할 수 있게는 했다지만, 공개를 의무화한 건 아닙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은주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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