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김학의 사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이래선 안된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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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문건을 최근 언론에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됐다는 생각에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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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문건을 최근 언론에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됐다는 생각에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여론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단초가 됐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무고성에 가깝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반대로 흘러갔다”며,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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