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자에 이현주·장성근 추천

윤해리 2021. 4.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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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이종엽 위원장)는 22일 이현주·장성근 후보자를 세월호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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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 3일 이내 대통령이 1명 임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추천위 3차 전체회의에서 이종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이종엽 위원장)는 22일 이현주·장성근 후보자를 세월호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다.

장 후보자는 충주고,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를 차려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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