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유해물질 과다 검출 '아기욕조' 문제

세종=유선일 기자 2021. 4.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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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아기 욕조'에 KC마크를 붙여서 판매한 사실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법무법인 안팍법률사무소가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다.

안팍법률사무소는 이 제품의 원료가 중간에 바뀌면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KC마크를 붙일 수 없는데도 다이소가 계속 KC마크를 붙여 판매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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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4.22/뉴스1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아기 욕조'에 KC마크를 붙여서 판매한 사실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이소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지난해 말 법무법인 안팍법률사무소가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다. 이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해 기현산업이라는 업체를 거쳐 다이소가 판매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이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플라스틱 뚜껑에서 안전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안팍법률사무소는 이 제품의 원료가 중간에 바뀌면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KC마크를 붙일 수 없는데도 다이소가 계속 KC마크를 붙여 판매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소비자들은 KC마크 때문에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향후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해 심의에서 위법성을 가릴 경우 다이소의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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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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