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치과 탈의실에 불법 촬영한 40대 원장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치과 물품 보관소 겸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원장은 "문제가 된 장소에 치과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치과 물품 보관소 겸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다"며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토대로 추가 촬영분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문제가 된 장소에 치과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7505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105일 만에 최다…"거리두기 격상보다 방역 강화"
- '스푸트니크V' 자료 검토 착수…도입 가능성은?
- "박덕흠·손혜원 막는다"…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 [단독]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
- 이물질 주사기 점검해보니…"인체 유입 가능성 낮아"
- "잘못된 길, 보호대상 아냐"…코인 투기 강력 경고
- 축구센터 지으려고?…공원 옆 농지 사들인 기성용 부자
- "보호 없이 착취만"…법 밖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 두 달 먼저 온 초여름 더위…4월에 슈퍼 태풍까지
- [집중취재M] 코로나에도 1조어치 판 루이비통…기부는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