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 45%" 투자자 유인..수상한 가상화폐 거래소

2021. 4.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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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편법이나 불법 피해도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다 문을 닫고 유사수신 영업을 하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특금법이 시행되자 문을 닫은 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올해 초 특정 코인을 사두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는 A씨.

▶ 인터뷰 : A씨 / 가상화폐 투자자 - "회사 (간부)가 얘길해서 '이게 곧 상장한다, 사둬라' 그래서 산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홈페이지가 닫혀 있더라고요."

본사에 거래소 재개 여부를 물었더니 불쑥 투자 얘기를 꺼냅니다.

▶ 인터뷰 : B 거래소 관계자 - "(다른) 거래소에서 A 가상화폐를 구입하셔서요.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면 돈 굴려서 펀드처럼 이쪽저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드리는데요."

이어 매달 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최대 45% 수익을 장담합니다.

▶ 인터뷰 : B 거래소 관계자 - "6개월 동안 저희 회사에 맡겨두면 30~45% 정도 수익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맡겨놓으시면 6개월 뒤에 1천300만~1천450만 원까지."

설득을 이어가던 거래소 측은 대놓고 '유사수신'이라는 말도 합니다.

▶ 인터뷰 : B 거래소 관계자 - "저희가 유사수신이라 원금 보장 (언급)은 힘들고요. 손실난 분은 없으시다…."

▶ 인터뷰 : 임준규 / 변호사 - "(유사수신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샅샅이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수익을 내건 투자 권유는 일단 불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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