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의정부=김동우 기자 2021. 4.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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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15일~16일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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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15일~16일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15일~16일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2천907호이며, 전년 대비 5.74% 상승했다.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 개별주택 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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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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