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패소 판결, 국제법 흐름 거슬러"..판결 파장
어제(21일)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놓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걸 두고서입니다. 법원은 국제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에 국제법 흐름을 거슬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나온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그리고 어제 나온 "소송 요건이 안된다"는 판결.
두 소송의 결과를 가른 건 '주권면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 측이 주장해왔습니다.
이걸 인정한 어제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주권면제는) 제국주의 시대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것에 근거한 이론인데, 국제법 발전 추세에 부적합하다…]
현대 국제법은 인권을 신장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우리 법원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한국과 일본 등 9개국 법률 전문가 400여 명이 지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의 예외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발전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소망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벗어난 판결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피해자 중심주의는) 2005년 11월 16일 유엔 총회 만장일치로 나오는 기본 원칙이고 당연히 발전해 가는 국제사회 흐름이에요. 역류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피해자들과 의논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1차 소송은 피해자 구제, 2차 소송은 한·일 외교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보면 돼요. 상충되는 거라서 수용하긴 어렵죠.]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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