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다이소 현장조사

서미선 기자 2021. 4.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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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해당 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했고 기현산업이 유통해 다이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중 다이소만 현장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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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서울 한 다이소 매장. 2017.8.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최근엔 아기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했고 기현산업이 유통해 다이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중 다이소만 현장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욕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획득 당시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원료를 변경하며 유해물질이 나왔으나, KC마크가 계속 부착된 채 판매됐다.

피해 소비자 측은 안전기준에 미달하고도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KC를 붙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공정위에 다이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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