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출판, 사전 승인 없어"..수차례 국보법 처벌도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김일성 회고록'은 국내 출판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통일부 사전 협의나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이적 표현물'로 지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사례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기록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대 선회작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광활한 대지의 천만 산악을 누비시며… 전투마다 대승리를 이룩하시었습니다."
회고록에는 조국 광복회를 조선과 만주에 창설한 인물이 김일성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지휘해 북조선을 해방시켰다는 등 실제 역사와는 동떨어진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이 회고록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 내용이 담겼다"며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 회고록에 관한 감상문 제출 숙제를 내줬던 대학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의 투쟁'이 비평과 주석을 전제로 출판 허용됐는데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기와 더불어' 발간도 좀 더 비판적인 숙고를 거친 후에 출간됐어야…."
다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북한 정보의 국내 유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사회가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 것이냐는 원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이 회고록이 사전에 출판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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