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마음대로 못가"..광주축협서 부당노동행위 의혹

정회성 2021. 4.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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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육아휴직 사용 저지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광주축협 전·현직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축협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협동조합 노조 등은 광주축협이 2018년까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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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노조설립 방해 주장도..전·현직 직원, 노동청에 신고
육아휴직 후 퇴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육아휴직 사용 저지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광주축협 전·현직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축협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협동조합 노조 등은 광주축협이 2018년까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은 해당 축협이 2019년 첫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때 '생후 24개월 미만' 등 부당한 조건을 달았고, 일부 직원은 육아휴직 사용 문제로 사측과 갈등 끝에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노조 등은 광주축협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현직 직원 20여 명이 광주축협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등은 광주축협의 노동조합 설립 방해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노동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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