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도 이어진 경기도-남양주시 권한 대립..4시간여 만에 겨우 종료

이호진 2021. 4.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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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미지급과 자치사무 감사권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는 양측 대리인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출석해 특조금 문제와 감사 권한을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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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조금 지급요건에 지역화폐 없어"
경기도 "특조금은 도지사 고유권한, 정책 목적 미기여 자자체 배제는 재량권"
헌재, 충분한 기록 검토 후 선고기일 정해 통보키로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경기도-남양주시‘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변론 시작에 앞서 청구인석에 앉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오른쪽)이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4.22. kyungwoon59@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미지급과 자치사무 감사권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는 양측 대리인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출석해 특조금 문제와 감사 권한을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공개 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금은 기초단체간의 재정 격차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데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 판단 받고 싶다”고 특조금 미지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것”이라며 “모든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현금이 절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특조금 미지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자 이후 2개 지역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변론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이어져 남양주시 대리인은 “특조금 운영기준에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요건은 없다”며 “관련법과 조례 등 특조금 배분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경기도가 특조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배분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 대리인은 “특조금은 도지사자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건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이 모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의사를 개진한 뒤 추진된 만큼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특조금 지금 배제는 합리적 재량 행사”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특조금 미지급건에 대한 변론은 2시간 40분만에 마무리됐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연된 오후 5시에 시작된 포괄적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양측은 기존 주장대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근거로 언론보도와 익명제보 등에서 거론된 남양주시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감사라며 지난해 11월 감사 거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이날도 남양주시 측은 경기도가 특별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과도한 감사 처분과 잣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핵심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이전에 법령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경기도가 근거 없는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경기도 측은 지난해 밝힌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과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보한 사람은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으로, 의심할 여지가 상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오후 6시 30분이 되서야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경기도-남양주시‘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4.22. kyungwoon5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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