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첫 재판 시작부터 신경전

이희진 2021. 4.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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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시죠."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재판장의 입에서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은 "그만하시죠"라며 "검찰 측 모두진술이 끝나고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답변하는 첫 단계인데 사소한 것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양측을 자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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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檢 PT, 공소장 기반 아냐"
檢 "증거신청 없이 자료 제출" 공방
李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그만하시죠.”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재판장의 입에서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다.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22일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이 사소한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대법정(417호)에서 열렸지만 변호인 24명과 검사 11명이 참석하면서 큰 법정이 꽉 들어찼다. 변호인들이 변호인석에 다 앉지 못해 방청석 6열까지 채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오전 재판에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PT)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검사 모두진술은 공소장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님 PT엔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 많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는 공소 내용, 공소 배경 등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있다”고 맞섰고, 변호인 측은 또다시 이를 반박했다.

변호인이 검찰의 모두진술을 문제 삼자, 검찰은 삼성 측이 모두진술을 위해 참고자료를 제출한 점을 걸고넘어졌다. 검찰은 “증거신청 절차 없이 참고자료를 그대로 법정에 현출하는 건 사건에 대한 예단·편견을 재판부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은 “그만하시죠”라며 “검찰 측 모두진술이 끝나고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답변하는 첫 단계인데 사소한 것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양측을 자제시켰다.

검찰과 삼성 측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이 계획됐다”며 이 부회장이 부당 승계 의혹의 핵심에 있음을 재차 주장했고, 삼성 측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병”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살이 빠져 수척한 모습이었다. 삼성 측 모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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