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태일 열사 모친 '계엄포고 위반 사건' 재심 청구

권구성 2021. 4.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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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당시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사의 사건은 1980년 12월6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것이 재심 청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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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가 5명 명예회복 추진
"헌정질서 수호 행위는 범죄 안 돼"
사진=전태일재단 홈페이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신군부에 저항하다 탄압받았던 이들의 명예가 40여년 만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당시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여사의 사건은 1980년 12월6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것이 재심 청구 대상이다. 이 여사는 그해 5월4일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했고, 같은 달 9일에는 집회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 저지나 반대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 여사의 유족들도 ‘적극적으로 재심을 원한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 11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묘역에서 열린 전태일 36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재심 청구 대상인 고 김모씨와 양모씨는 1980년 6월11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판했다. 이들은 1981년 1월24일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유죄 판결 기록만 있을 뿐, 전산상의 주민조회 자료나 가족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작성된 김씨의 주민등록표를 확보해 지난 21일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유족에게 연락하자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재심 청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불온 유인물을 검열 없이 출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모씨도 지난달 12일 검사 직권 재심이 청구됐다.

이 여사의 유족 전태삼씨는 전태일 열사의 바보회 회장 명함 액자를 북부지검에 전달했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사의 재심 청구와 같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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