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공시지가 기준 3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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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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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9%, 468만㎡ 증가
외국국적 교포가 55.8%, 미국 국적이 52.6% 차지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을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1조4962억원어치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말 30조7758억원에 비해 3.1%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는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유형이고, 계속보유는 내국인(국내법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교포가 아닌 외국인 2136만㎡(8.4%), 합작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13조1662억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6%, 중국 9.0%, 일본 8.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율이 둔화된 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올랐다가 2016년, 2017년 각각 2.3%씩 늘었고,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가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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