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은?..가족 포함하면 600만 이상
2021. 4. 22. 19:51
【 앵커멘트 】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은 일차적으로 공직자지만,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 9명 가운데 1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총 189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대상이 되는데, 공직자 가족이 3명만 된다고 해도 최소 6백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밀성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9급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부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을 맡아야하는데, 현재 권익위의 역량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뇌출혈 20대 공무원, AZ백신 부작용 '특이혈전증'과는 거리″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폐쇄 가능″
- 벨기에 대사 ″아내 행동, 용납할 수 없어…피해자에 사과″
-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 취소 논의 검토″
- 권혁수 확진→전효성 코로나19 검사..'꿈꾸라' 측 '특별DJ는 유승우'(공식)
- ″어떻게 보내″ 故이현배, 이하늘·동료 눈물 속 영면 [종합]
- “나 지금 한강이다” 함소원, 목숨으로 기자 협박사실 밝혀져
- ″성신여대 아가씨들″…리얼돌 체험방의 황당한 영업
- '사고나면 부인 옆엔 다른남자?'…'저질 광고' 인권위서 심리
- '투기의혹' 기성용 부자 ″불법이 되는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