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사적 이해관계' 공개
【 앵커멘트 】 오늘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실제 세부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적 이해관계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셀프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과 가족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과 가족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본인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위나 산자위 등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을 때에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위 활동 당시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에서 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불거졌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같은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뇌출혈 20대 공무원, AZ백신 부작용 '특이혈전증'과는 거리″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폐쇄 가능″
- 벨기에 대사 ″아내 행동, 용납할 수 없어…피해자에 사과″
-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 취소 논의 검토″
- 권혁수 확진→전효성 코로나19 검사..'꿈꾸라' 측 '특별DJ는 유승우'(공식)
- ″어떻게 보내″ 故이현배, 이하늘·동료 눈물 속 영면 [종합]
- “나 지금 한강이다” 함소원, 목숨으로 기자 협박사실 밝혀져
- ″성신여대 아가씨들″…리얼돌 체험방의 황당한 영업
- '사고나면 부인 옆엔 다른남자?'…'저질 광고' 인권위서 심리
- '투기의혹' 기성용 부자 ″불법이 되는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