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한"..여순사건 특별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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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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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지난해 7월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법사위 소속이지만,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40여건에 달했고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30번대로 밀려나 있었지만,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13번째로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달 3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조문 검토를 벌였다.
소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만큼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70여년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지난해 7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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