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단전·단수 풀어라"..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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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입주해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한숙희)는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조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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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입주해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한숙희)는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조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단전 등의 조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스카이72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실시협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가 공공재산을 공사의 땅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챙긴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조경수 관리에 쓰이는 중수 공급 중단에 이어 18일부터 전기 공급을 끊었다. 아울러 향후 통신 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폐쇄 등의 조처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스키이72 쪽은 “단전, 단수, 통신시설 사용차단 조처 등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 땅을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제4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 연장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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