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기록 입수 "육아 무식자들, 살인도 아닌데"

이현정 기자 2021. 4.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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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이들 10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원장과 교사 6명 전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SBS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원장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A 원장은 학대 사실이 처음 발각된 다음날, 한 교사와 통화에서 "아이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린 건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를 받게 되면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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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이들 10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원장과 교사 6명 전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SBS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원장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A 원장은 학대 사실이 처음 발각된 다음날, 한 교사와 통화에서 "아이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린 건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를 받게 되면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학대 사실을 문제 삼는 부모들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이 1도 없다. 이 엄마들이 육아 무식자들"이라거나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나이트클럽 가면서 좋을 나이 아니냐, 애들 키우는 스트레스를 이런데 푸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사와의 통화에선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는데, "꿀밤 몇 번 때린 게 살인, 강도, 절도도 아닌데 여론에 휩쓸려 처벌을 중하게 받으면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같은 통화내용은 A 씨의 학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A 원장은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일뿐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이 어린이집을 현장 조사했지만 학대 대부분이 일어난 장애 아동 교실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지자체에 채용된 신분이라 관리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A 원장에 대해 학대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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