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존엄한 사망'을 위한 한 여성의 투쟁

이규화 2021. 4.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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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사망'을 허용받기 위해 수년간 투쟁해온 한 칠레 여성의 여정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하원이 최근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하고,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생의 마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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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존엄한 사망'을 허용받기 위해 수년간 투쟁해온 한 칠레 여성의 여정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하원이 최근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7년 만입니다.

AP, EFE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세실리아 에이데르(사진)라는 여성의 공이 큽니다. 그녀는 전이성 암과 루푸스, 혈액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여기엔 치료제도 없다고 합니다. 연명을 위해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매일 수혈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라앉히려면 6시간마다 모르핀을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에이데르는 "잠이 들면 다시 깨어나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며 "지금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녀는 법원에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호소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락사 합법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에이데르는 "난 자살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 기계에 의존해 남은 삶을 보내고 싶지도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존엄함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법화가 추진되는 칠레 존엄사 허용 규정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2명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고 반드시 본인의 의식이 또렷한 채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칠레에선 2006년, 2011년에도 안락사 입법이 추진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존엄사나 조력에 의한 생의 마감을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등 6개국뿐입니다. 스위스는 안락사를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5월에는 104세의 호주 저명한 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질병은 없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며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해 파문을 일으킨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인이 사전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안락사와 존엄사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하고,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생의 마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엄사는 주로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해 행해집니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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