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문위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가결'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4.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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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경찰의 요구대로 자치경찰 조례안을 수정했다.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조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강행 규정은 유지됐고, 자치경찰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행문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2조 2항은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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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경찰의 요구대로 자치경찰 조례안을 수정했다.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조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강행 규정은 유지됐고, 자치경찰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행문위 부위원장이 냈다.

행문위 위원들은 수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4대,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행문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2조 2항은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바꿨다.

지방비가 소요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내용을 담은 16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이옥규 부위원장은 "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얘기하지만,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부분 표준안을 채택한 타 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수정안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의회의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오세동 행정국장은 조례안 수정 가결 이후 "자치경찰부가 국가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라는 잘못된 표준조례안"이라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일부 조항에 대해 충북경찰청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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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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