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남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땐 공직자 190만명 적용

임재섭 2021. 4.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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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탄력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도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가동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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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탄력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첫 발의된 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달 18일부터 8차에 걸친 소위 끝에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혔고, 결국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퇴직후 3년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공기관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제외됐다.

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마지막까지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인데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도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가동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별도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정을 주고, 이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월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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