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최대 2배 급등..논란의 공시가격 따져보니
[KBS 부산]
[앵커]
KBS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짚어봤습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전용면적 163.94㎡의 공시가격이 11억 6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합니다.
[아파트 주민 : "무조건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재건축 기대로 오른 집값을 반영해도 상승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강호경/아파트 주민 : "물론 시세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부산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의 일부 아파트 상승률은 30%에서 80%대에 달했습니다.
부산 등 5개 시도 단체장까지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부동산 가격의 지표인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요,
실거래가, 이른바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 비율인 현실화율은 올해 7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급격하게 올리진 않았죠.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의 이유를 지난해 크게 오른 집값, 그러니까 실거래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거래가인 아파트 시세를 정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동과 층 위치뿐 아니라 조망, 일조까지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공시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주민들이 공시가격에 민감한 이유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예로 든 사례입니다.
부산 북구의 84㎡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천여 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14.5% 줄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재산세 특례를 받기 때문인데, 부산에는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부과 대상인데요,
부산은 만2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부부 공동 보유, 만 60세 이상, 또 아파트 장기 보유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이 달라지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아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번 공시가격 논란이 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탓도 큰 만큼 아파트 특성 등 시세 반영의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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