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방출 가스 '불투명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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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방출되는 가스의 불투명도가 개방 직후 20분 동안 평균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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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방출되는 가스의 불투명도가 개방 직후 20분 동안 평균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제철소가 용광로 보수 작업을 할 때 안전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 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제철소가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배출가스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출 후'로 계획하게 했다.
제철소는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해 기록매체에 저장 및 보관해야 한다.이번 개정안 중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고·측정·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돼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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