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금지·수당 없이 조기출근"..노동청, 축협 수사
[KBS 광주]
[앵커]
직원 180여명을 둔 광주축산농협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도 못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축산농협에서 10여 년 간 일한 A씨.
지난 2019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희망했지만 신청조차 못 했습니다.
축협측이 자녀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동료 여직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A 씨/광주축협 퇴사자/음성변조 : "'왜 이제 와서 육아휴직을 쓰느냐, 지금까지 잘 키웠다가….'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이기적이라고 하고 저희한테 회사 사정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니까 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해당 축협이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직원 B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정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른 8시에 출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 등 전·현직 직원 20명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축협 측이 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직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 씨/광주축협 직원/음성변조 :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동의서 주소. 썼으면 주소.'라고 말하는데 안 줄 수가 없죠."]
이에 대해 축협 측은 노동청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임금체불혐의에 더해 광주축협이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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