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재벌범죄로 포장"(종합)

류인선 2021. 4.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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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회장 2355억원 횡령 혐의 첫 공판
실무자 "횡령금 회계 처리하지 말라 지시"
재판장 증인에 "전형적 횡령 아닌가" 지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0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이 운영한 회사에서 약 23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최 회장이 횡령 등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실무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2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두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 의무가 있는 이날 첫 공판에서는 감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수사를) 출발했지만 치밀한 수사를 샅샅이 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 등을)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서 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계좌 추적 사실에 착안해서 수년간 각종 금융계좌 조사와 SK 계열회사를 압수수색했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모회사 SKC가 936억원 출자한 것이 부당한 계열회사 지원으로 배임이라고 한다"며 "사실은 공소사실과 거꾸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즉시 반환예정으로 일시 차용한 것이다. 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 SK텔레시스에 손해가 없었고 2012년에 다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2021.02.17. myjs@newsis.com

검찰은 오후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을 통해 최 회장이 개인 소유 개발회사에 약 155억원을 대여하는 등 배임했다는 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을 자신의 사재인 것처럼 속여 배임한 혐의 등 입증에 주력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은 최 회장이 개인 소유 회사에 약 155억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시스 자금팀 매니저 A씨는 'SK텔레시스가 건설업 등 상이한 사업을 하는 곳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여한 사실 없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당시 SK텔레시스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유자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155억원을 최 회장 소유 건설회사에 대여할 당시 보증증권 같은 담보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SKC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 회장이 납입한 돈에 대해 "회사 돈으로 (납입했다)"고 했다. 당시 SKC는 유상증자 조건으로 최 회장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 회장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마치 최 회장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게 아니라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팀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신문을 마친 후 A씨에게 "예를 들어 회장이 증자를 하는데 회삿돈을 내는 건 전형적인 횡령이지 않나. 금방 갚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 부분까진 예상을 못 했다"고 짧게 답했다.

또 재판부는 "SK텔레시스는 1인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돈이 나간 게 이상하다"고도 했다. A씨는 "증자가 절실해서 그렇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2차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SKC가 최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자 약 164억원을 횡령해 그 돈을 다시 SK텔레시스에 자신의 돈인 것처럼 투입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 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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