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한지이 2021. 4.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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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혹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정부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종합어시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수산물들인데, 원산지 표시 푯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점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속반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각각 제품 위에다가 쓰셔야 해요."

정부가 이렇게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전국에 산재돼 있는 142만여 개의 업소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미표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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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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