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첫 재판..이재용 측 "범죄단체 취급, 억울"
[앵커]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절차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고, 검찰이 근거없이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벌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각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은 등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합병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불법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항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5~6년이 지나서야 합병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을 마치 범죄단체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충수염 수술을 받아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입원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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