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투자 손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

김미경 2021. 4.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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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본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과열 조짐이 오래됐는데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냐"며 "아이러니하게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도 과세대상이 되는데 투자자는 제도보호망 밖에서 방치하고, 납세의무만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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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본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급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가 단기간에 많은 매매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20~30대와 회사원, 주부까지 나서 투자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하루 거래규모의 2배가 가상화폐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은 지난달 발의된 특검법이 유일하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것 외에는 없어서 가상자산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호대상이냐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이 이어 "가상화폐를 은행 예치금처럼 활용하는 투자상품이 늘고 있다. 누적 예치금액이 확인된 것만 70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를 보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깜깜이로 운영된다면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열 조짐이 오래됐는데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냐"며 "아이러니하게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도 과세대상이 되는데 투자자는 제도보호망 밖에서 방치하고, 납세의무만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빗대 설명하며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지만, 그림값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투자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저희가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한은총재의 말처럼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보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하는데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책하자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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