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곳곳서 경고음..정부 "투자자 보호 없다"

소재형 2021. 4. 22. 19: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불붙은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다시 한번 경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투자 자산이 아니고 보호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명거래 의무화를 통과할 거래소가 많지 않은데다 너무 빨리 뛰자 시장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 30분 만에 1,000배 오른 아로와나코인, 2주 만에 10배 가까이 올랐던 도지코인.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배 급등과 수십% 폭락이 반복되자 경고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가상화폐가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기업의 돌아가는 부분을 공시 의무가 있는데,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 보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며 투자 대출 부실화 등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단기 과열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는 짧은 기간 급등한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통해 개당 2만~3만 달러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 확인을 의무화한 당국의 조치를 충족하지 못한 다수 영세 거래소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급격한 조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