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쇼핑몰 협의회 절차 또 문제.."등록 취소 가능"

박천수 2021. 4.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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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신화월드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상인단체가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보도 지난 1월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도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에 제출된 신화월드 쇼핑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입니다.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위원은 2명뿐이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 회의에 문제는 없었을까?

유통산업발전법을 살펴봤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세 명을 소상공인 대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달리 신화월드 쇼핑몰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위원 몫 1명이 빠진 겁니다.

협의회가 열리기 전 제출된 의견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생명줄이 끊긴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서귀포 중정로 상가 번영회는 소상공인 위원에 지정되지 못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우/서귀포 중정로 상가번영회장 : "상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위원)을 배려해줘야만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마디로 완전히 무시한 상탭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계기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을 어긴 만큼 신화월드 쇼핑몰 개설을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문종태/도의원 : "법률과 조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행정의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충분히 등록 취소 사례가 된다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상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덕과 대정 지역 단체들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화월드 쇼핑몰 개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신화월드 쇼핑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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