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도쿄전력 첫 소송
[KBS 부산]
[앵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파장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126만t가량의 오염수가 보관돼 저장용량의 90%를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2년 뒤부터 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도쿄전력에 대해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을 아무리 희석해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우리 국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송영경/부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서서히 20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하더라도, 해양생물들이 먹게 되었을 때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더욱 더 농축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소송대리인 측은 국내 민사 소송인 만큼 해양 방류 시점인 2023년 전까지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 :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해양방류를 금지하는 판결을 빨리 받아두려고 합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방류가 진행되면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간접강제'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소송이 방류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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