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상임위 통과

이동수 2021. 4.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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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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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명 적용.. 29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공개
'셀프 특혜' 논란 의식 개정 나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내용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거나 7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에 채용될 수 없고, 특히 토지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하지만, 국회의원은 이에 더해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더 공개하기로 했다. ‘셀프특혜’ 논란을 의식한 개정 작업으로 보인다.

앞서 쟁점이 일었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운영위는 특례조항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5월30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단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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