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김진호 2021. 4.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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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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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해당 의무 중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폐업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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