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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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와 함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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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2015년 김모 교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도자기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외제차를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내였던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씨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한편 전씨와 함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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