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칼자루 쥔 자치경찰 조례..1라운드 경찰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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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를 벌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행문위는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 조례안 2조 2항과 16조를 수정·가결했다.
도의회는 22일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동안 경찰청 표준안이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수정을 거부해온 충북도는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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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를 벌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행문위는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 조례안 2조 2항과 16조를 수정·가결했다.
도의회는 22일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행문위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 16조를 보면 (후생복지 지원대상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는 반면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약 두 시간 뒤 속개된 행문위에서 이 의원은 "조례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조례안 가결을 요청했다.
수정 조례안을 보면 2조 2항 문구 중 '들어야 한다'는 '청취한다'로 변경했다.
애초 충북도는 해당 조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들을 수 있다'라는 모호한 문구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반발해왔다.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안 16조도 경찰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애초 충북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 의원은 표결로 정하자고 응수했다.
결국 거수투표로 넘어간 이 의원 요청은 참석 인원 6명 중 4명이 찬성, 과반 이상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그동안 경찰청 표준안이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수정을 거부해온 충북도는 고개를 숙였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조례안 수정 가결과 관련해 상기된 목소리로 발언했다.
오 국장은 "저희는 표준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게 됐다"면서 "자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자치경찰부가 국가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라는 잘못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이다. 중앙통치를 따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은 행문위 위원장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다"면서 "과반 동의로 수정된 조례안을 가결, 선포한다"고 밝혔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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