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7% 위한 종부세 완화' 정책 재검토에 우려 목소리

강병철 2021. 4. 22.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도 정책 일관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지역구 둔 정청래 등 주도해
정책 기본틀 흔들리고 서민층 반발 전망
지도부, 부자 감세 이견 분출에 '셈법' 복잡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하게 검토”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0 뉴스1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도 정책 일관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최근 당정의 종부세 완화 등 기류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면서 “어째서 부자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정청래(서울 마포을),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종부세 기준 완화(9억원→12원억) 법안을 준비 중이고, 김 의원은 종부세·재산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정책 효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당정이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4년간 이어 온 정책의 기본틀이 흔들려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단위로 보면 전체 3.7%인 52만 4620호에 불과해 종부세 완화가 다수의 무주택·저가주택 서민층의 반발로 돌아올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득표에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핵심 지지층 이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첫 회의를 여는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특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면서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 직후 인터뷰 등에서 “(종부세 등) 부유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세목 취지와 어긋난다”며 완화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된다.

야당에선 아예 종부세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면피성 법 개정에 반대한다”면서 “국회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