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관계 민간활동 내역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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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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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밖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강력히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계를 가능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해 그 위상을 높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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