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관계 민간활동 내역 공개한다

서영지 2021. 4.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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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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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상임위 통과..비공개 비판 일자 수정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밖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강력히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계를 가능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해 그 위상을 높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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