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주차' 해놓고 "이게 잘못이냐"던 벤틀리 차주, 결국

한류경 기자 2021. 4.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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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 "삼진아웃제도 검토 중"
〈사진=보배드림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벤틀리 차주의 '갑질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공분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 주차 자리를 2칸씩 차지하거나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통로에 주차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해당 아파트는 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온 '문제의 차량'은 2개월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 '갑질 주차' 해놓고 되려 뻔뻔한 차주…"이게 잘못이에요?"

지난 월요일(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갑질 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글쓴이 A 씨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남겼습니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벤틀리 차주는 통로에 주차하는가 하면, 경차 전용 주차 자리를 2칸씩 차지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 벤틀리 차주는 중고차 판매자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웃 주민들한테 들은 정보로는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공동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남겼습니다.

A 씨는 "늦은 새벽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 주차해놓고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욕을 하며 책임자 나오라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전용자리를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주차한 게 잘못이에요?'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결국 경비원들이 직접 스티커를 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남겼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왜 여러 사람피해 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완전 몰상식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손해 보는 세상이 되어야 밝은 세상이 되는데요"라며 분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만 보던 주차 사건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될지 몰랐다. 막상 경험하고 나니 해결 방법도 없고 답답했다", "똑같이 통로 주차해서 못 나가게 막아버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 "방문·주민차 상관없이 상습범은 2개월 주차장 출입 막겠다"…'삼진아웃제도' 검토 중

어제(21일)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고 밝힌 B 씨는 글을 올리며,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로 벤틀리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방문 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애꿎은 경비팀과 관리실이 읍소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대표 회의에서 '삼진아웃제도'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차량, 주민 차량 관계없이 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오면 2개월간 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B 씨는 "'삼진아웃제도'는 사유지라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물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이를 기회로 삼아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도 "일개 이기주의가 여러 피해를보게 하니 이참에 질서와 상식이 확립됐으면 좋겠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화이팅", "기본을 지킨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 JTBC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차 제한 규정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 '갑질 주차' 혼쭐 못 내나?

현재는 이처럼 공공주택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무개념 주차'를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대면 시군 공무원이나 경찰이 이동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라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개념 차주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개념 주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고 벌칙 등을 정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무개념 주차' 논란. 나 하나 편하자고 한 행동에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생활은 따뜻한 마음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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